우선 외국의 면허를 한국내 사용이 가능한 면허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매년 이를 고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시고 해당되는 국가 면허라면 한국 면허로 바꿀수 있습니다. 보통의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자이고, 외국면허 교환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합니다. 필요서류는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사진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입국사실증명서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