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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배우 소년원 관련 기사를 낸 기자에 대해 회사가 변호시 비용까지 자불하나요?
조진웅 배우의 소년원 관련 기록은 법적으로는 유출될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록은 조회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기록을 유출해서 기사로 낸 기자에 대해 해당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다 내주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지불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언론 보도로 고소가 들어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회사가 나서는가?
형법과 민법상에서는, 언론 기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언론사(매체) 혹은 기자 개인 둘 중 한 쪽, 혹은 양쪽이 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책임은 면제되거나 무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공익 보도”라는 예외 조항 덕분입니다.
실제로 과거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에 패소한 경우가 있었고, 그때 언론사와 기자가 각자 부담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예: “사측과 기자가 각자 1000 만원씩 지급”한 경우.
→ 즉, 무조건 언론사(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기자 개인이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 2.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는가 — 회사 vs 기자 본인
많은 경우 언론사 측 소송이라면 언론사가 고문 변호사 또는 사내/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보도가 문제되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언론사 내부 방침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 + 기자 공동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처럼 합의금 또는 배상금의 절반씩 부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자가 외부 기고자, 프리랜서, 또는 언론사 내부 방침상 별도 책임이 부여된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도 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누가 비용을 내느냐”는 언론사와 기자 간 계약, 사내 규정, 보도의 성격, 법적 책임 범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부 회사 부담”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 3. (가정) 만약 조진웅 배우 관련 ‘소년원 기록 유출·보도’가 있었다면?
만약 그 보도가 실제로 사실 확인 없이,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행해졌고, 그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 — 언론사와 기자 모두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언론사가 책임을 지고 변호사 비용 · 손해배상 등을 부담할 수도 있고, 과거처럼 회사와 기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도가 공익 목적이었고, 충분한 취재와 검증이 있었다면 — 혐의에서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 4. 왜 “무조건 회사가 내준다”는 말이 어려운가
보도 내용, 계약 조건, 언론사 내부 방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언론사라도 “기사 잘못”이라 판단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음.
조진웅 배우의 소년원 기록을 폭로한 기자를 고발하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회사가 변호사 선임비를 내줄지 아닐지에 대한 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거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워낙 크다보니 아마 회사 차원에서 선임비를 내주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 배우 소년원 기록을 기사화한 기자들이 고발된 사건은 기자 개인과 언론사 자체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가 기자의 변호사 비용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