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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배우 소년원 관련 기사를 낸 기자에 대해 회사가 변호시 비용까지 자불하나요?

조진웅 배우의 소년원 관련 기록은 법적으로는 유출될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록은 조회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기록을 유출해서 기사로 낸 기자에 대해 해당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다 내주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지불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언론 보도로 고소가 들어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회사가 나서는가?

    • 형법과 민법상에서는, 언론 기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언론사(매체) 혹은 기자 개인 둘 중 한 쪽, 혹은 양쪽이 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보도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책임은 면제되거나 무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공익 보도”라는 예외 조항 덕분입니다.

    • 실제로 과거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에 패소한 경우가 있었고, 그때 언론사와 기자가 각자 부담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예: “사측과 기자가 각자 1000 만원씩 지급”한 경우.

    → 즉, 무조건 언론사(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기자 개인이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 2.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는가 — 회사 vs 기자 본인

    • 많은 경우 언론사 측 소송이라면 언론사가 고문 변호사 또는 사내/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 또한, 어떤 보도가 문제되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언론사 내부 방침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 + 기자 공동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처럼 합의금 또는 배상금의 절반씩 부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만약 기자가 외부 기고자, 프리랜서, 또는 언론사 내부 방침상 별도 책임이 부여된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도 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누가 비용을 내느냐”는 언론사와 기자 간 계약, 사내 규정, 보도의 성격, 법적 책임 범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부 회사 부담”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 3. (가정) 만약 조진웅 배우 관련 ‘소년원 기록 유출·보도’가 있었다면?

    • 만약 그 보도가 실제로 사실 확인 없이,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행해졌고, 그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 — 언론사와 기자 모두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언론사가 책임을 지고 변호사 비용 · 손해배상 등을 부담할 수도 있고, 과거처럼 회사와 기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보도가 공익 목적이었고, 충분한 취재와 검증이 있었다면 — 혐의에서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 4. 왜 “무조건 회사가 내준다”는 말이 어려운가

    • 보도 내용, 계약 조건, 언론사 내부 방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언론사라도 “기사 잘못”이라 판단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음.

  • 조진웅 배우의 소년원 기록을 폭로한 기자를 고발하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회사가 변호사 선임비를 내줄지 아닐지에 대한 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거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워낙 크다보니 아마 회사 차원에서 선임비를 내주지 않을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 배우 소년원 기록을 기사화한 기자들이 고발된 사건은 기자 개인과 언론사 자체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가 기자의 변호사 비용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