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가 지인을 통해 제가 이전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금전적인 사기로 퇴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맞냐고 물어보며 재무 관련 업무를 배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회사에 그러한 불법적인 사규에 위배되는 행동이 없다는 서류와 직속 상사의 증언이나 내용이 있다면 소문을 낸 당사자를 고소가능할까요?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해당하고, 말씀하신 서류나 증언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소문을 내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