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도착지인도조건은 흔히 말하는 정형거래조건(Incoterms)에서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를 의미하나, 문의주신 내용의 문맥상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은 위험의 이전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은 선적 시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위험 부담 주체가 이전되냐, 도착(양륙) 시에 위험 부담 주체가 이전되냐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관세 부과와는 무관합니다.
관세 부과는 관세법 제14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물세로써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인 경우 어떠한 조건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의 결정 또는 관세액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 위에 언급드린 도착지인도조건과 선적지인도조건이 정형거래조건(Incoterms)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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