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인도조건일때 관세 질문이요
도착지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우리나라로 하역하기 전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특히 선적지인도조건과 차이가 많이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도착지인도조건은 흔히 말하는 정형거래조건(Incoterms)에서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를 의미하나, 문의주신 내용의 문맥상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은 위험의 이전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은 선적 시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위험 부담 주체가 이전되냐, 도착(양륙) 시에 위험 부담 주체가 이전되냐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관세 부과와는 무관합니다.
관세 부과는 관세법 제14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물세로써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인 경우 어떠한 조건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의 결정 또는 관세액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 위에 언급드린 도착지인도조건과 선적지인도조건이 정형거래조건(Incoterms)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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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는 무역 인도규칙과 관계없이 수입신고할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나라 하역 후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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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에서 관세는 도착지 인도조건 또는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의 관세표준에 따라 관세가 부과 됩니다.
관세법에 의하면 과세물품은 CIF 가격 즉 물품의 가격 + 국제 운송비 + 보험료 를 합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적지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착하는때의 운송비와 보험료가 가산되어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와 과세가격의 조정된 물품의 과세 가격은 동일하게 조정 됩니다 .
이러한 절차를 과네섭상의 물품의 관세평가 라고 하여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상세히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도착지인도조건은 통상 인코텀즈 조건 상 D조건을 의미합니다. D조건을 포함한 인코텀즈 조건들은 위험이나 비용의 분기점을 선적지로 할 것인지, 도착지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이며,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은 운송비나 보험료 등에 차이가 있고 케이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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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통관시점의 물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국내 수입신고 시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하역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CIF로 계산되기에 크게 문제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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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관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들어갔을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끼리 어떠한 조건을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CIF 기준을 과세가격으로 삼고있으며 동일하게 수입신고 시점의 수량에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도착지 인도조건으로는 DAP와 DDP가 있습니다.
DAP(Delivered at Place)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도착지까지 운송하여,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내린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는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통관의무가 있고 물품가격에 관세도 포함된 조건입니다.
수출자와 인코텀즈 조건을 설정하면 그 조건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선적지 인도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도착지 인도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수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며, 물품은 인도조건과 관계없이 한국으로 반출을 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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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인코텀즈 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지인도조건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물품이 양하준비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상태에 놓이는 때를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쉽게 DDP에서 관세만 뺀 조건이고, DDP는 수출자가 수입국내 수입통관까지 완료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DAP는 수입자가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우선 하역신고하고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한 다음, 검역 등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절차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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