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쳐서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셔야 됩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면세를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라 관세법상 최대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해외물품을 관세없이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