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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팔려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입국을 하여 수속 절차를 다밟고 들여온 물건들을 국내에서 팔려면 관세를 지불하고 팔아야하나요?아니면 그냥 팔아도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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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는 자가사용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1회성 판매만으로 관세를 내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들을 반입하면서 개인의 자가사용 용도로서 요건면제 등을 받은 경우 국내법상 처벌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면세한도 내 수입 및 판매시에는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득세법상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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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쳐서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셔야 됩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면세를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라 관세법상 최대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해외물품을 관세없이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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