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지인도기준으로 물건을 수입할때요
해외에서 선적지인도기준으로 물건을 수입할때 관세부과는 해당국가 컨테이너에 물건이 실릴때 부과되나요 아니면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선적지 인도기준으로 물건을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시점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선적지인도기준은 통상 인코텀즈 조건 상 FOB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험이나 비용의 분기점을 선적지로 할 것인지, 도착지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며 관세 부과기준과는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전세계의 모든 국가의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에 따라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포함 대부분의 국가들은 CIF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인도가격)으로 책정하지만, 일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FOB가격(본선인도조건)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CIF가격으로 책정되며, 인도기준의 가격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에는 1) 선적지인도조건으로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조건인 E, F, C그룹의 8개 조건이 해당되고, 양륙지인도건으로 DAP, DPU, DDP 조건인 D그룹의 3개 조건이 해당됩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적용 법령)에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하역작업후 보세창고에 수입물품을 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선적시나 도착시가 아닌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에 관세가 부과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에서 해외 무역계약시 인코텀즈 조건으로 선적지 인도조건은 E, F, C조건이며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선적지에서 종료되고 이와 반대로 양륙지 인도조건은 D조건입니다. 이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양륙지에서 종료 됩니다.
하지만 관세의 부과는 물품의 CIF 가격이 기준이며 관세부과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조건이 E, F, C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관세의 부과를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거나 입항전 수입신고하는때에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관세의 부과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관세는 과세가격 *세율로 이루어져있는데 과세가격 자체는 국제운임이 포함된 가격(cif)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물품이 들어왔을때까지의 가격으로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선적지 인도기준으로 계약하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든 모든 경우에 한국에서의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시고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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