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에는 1) 선적지인도조건으로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조건인 E, F, C그룹의 8개 조건이 해당되고, 양륙지인도건으로 DAP, DPU, DDP 조건인 D그룹의 3개 조건이 해당됩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적용 법령)에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하역작업후 보세창고에 수입물품을 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