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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고래285
기운찬고래28523.01.08

최저시급 책정합의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어떤년도는 확오르고? 조금 오르고 이유를 알고 싶어집니다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건가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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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저 시급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정도 수준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조금씩 오르는 이유는 노동자조합의

    협의도 있겠지만 금리나 물가의 가치 상승에 따라서 적정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것이구요. 당연히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도 변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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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총 18명에 더해서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해 이듬해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23년도의 최저시급 인상 결정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면서 최저임금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산식은 아래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2023년도의 최저시급 인상률 5%는 [경제성장률(2.7%) + 소비자물가상승률(4.5%) - 취업자증가율(2.2%) = 5%]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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