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자·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총 18명에 더해서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해 이듬해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23년도의 최저시급 인상 결정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면서 최저임금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산식은 아래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2023년도의 최저시급 인상률 5%는 [경제성장률(2.7%) + 소비자물가상승률(4.5%) - 취업자증가율(2.2%) = 5%]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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