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사업용 건물에 부속되는 별도합산 토지와 사업과 무관한 종합합산퇴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않는 토지는 종합합산분 토지로서 공시지가액에 공정시장가액 70%를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는 0.2%, 2)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시에는
0.5% 세율로 과세됩니다. 재산세액에 지방교육세가 20%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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