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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침착한게14224.09.25

토지세가 나왔는데요,생각보다 비싸네요.

공동명의 토지가 있는데요. 큰 땅은 아니고 재개발하려고 허문 땅입니다. 곧 아파트 들어설예정이고 현재는 땅이구요. 아파트도 25평으로 될거라 토지도 얼마안되는데 토지세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ㅜ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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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세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 과세표준 = 전체면적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x 구간별 세율로 계산되는데 토지의 경우 7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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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예정인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은 가치가 올라가면서 공시지가도 상승하게 되는데, 따라서 세금이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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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납세자가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이의신청 사유와 이를 증빙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고지납부이기 떄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 과하다 적다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고시서내 계산 방식과 적용 공시지가등이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토지라도 질문처럼 나대지의 경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세율부담이 더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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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세가 비싸게 보이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다른 세금보다 많이 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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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일부로 징수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불로소득 차단,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지세는 토지의 용도, 공시지가,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한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7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0.2% -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개발을 위해 허문 땅이라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토지세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거나,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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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세에 대한 세금 부과는 공시가에 의 거 정확히 산출합니다

    헌재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있지만 소유권이전까지는 자신의 토지입ㄴ다

    저의 생각으로는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교하여 상승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기관에.문의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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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토지가 있는데요. 큰 땅은 아니고 재개발하려고 허문 땅입니다. 곧 아파트 들어설예정이고 현재는 땅이구요. 아파트도 25평으로 될거라 토지도 얼마안되는데 토지세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ㅜ이게 맞나요

    ==> 혹시 토지대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 가요?.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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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나왔을텐데 그곳의 지가가 높은가봅니다

    너무높다고 생각이 들면 기관에 전화해서 왜이렇게 높은지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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