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전면적인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경우라면 수리비용 및 위자료에 대해 질문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리범위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질문자의 책임범위는 제한될 것이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견적을 내어 수리를 이행하는 방법도 있고, 아랫집에서 먼저 수리비용을 지출한 다음 질문자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