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수삼복계법(死囚三覆啓法)이라고도 하며, 1047년(문종 1)에 실시한 사형수 판결의 삼심제입니다. 고려의 일반범죄 재판은 단심이나, 이 해에 문종왕이 이르기를 <인명지중 사자불가재생(人命至重死者不可再生)(해석: 임녕은 지극히 소중한 것으로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이라 하여 사형에 한하여 삼복제, 즉 삼심제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관이 각 심급을 담당하였는지는 불명확나 제1심은 지방관, 제2심은 형부가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제3심은 왕 스스로 친국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죠.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어 1397년(태조 6) 《경제육전》 형전에 법제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