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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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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삼심제는 무엇인가요?

조선시대에 백성들을 위한 제도로 삼심제라는 게 있었다고 하던데요. 삼심제는 어떤 것인가요? 또, 언제부터 이어지다가 사라지게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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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심제 > 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세 번 받을 수 있는 심급 제도 입니다.

    조선시대 3심을 원칙으로 하는 사형죄처결법은 1421년 (세종3) 최초로 제정 되었으며, 이를 정리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수삼복계법(死囚三覆啓法)이라고도 하며, 1047년(문종 1)에 실시한 사형수 판결의 삼심제입니다. 고려의 일반범죄 재판은 단심이나, 이 해에 문종왕이 이르기를 <인명지중 사자불가재생(人命至重死者不可再生)(해석: 임녕은 지극히 소중한 것으로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이라 하여 사형에 한하여 삼복제, 즉 삼심제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관이 각 심급을 담당하였는지는 불명확나 제1심은 지방관, 제2심은 형부가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제3심은 왕 스스로 친국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죠.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어 1397년(태조 6) 《경제육전》 형전에 법제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