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나가면서 주식도 모두 두고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인 주식 양도양수 서류를 작성할때 제출할 서류에 담당세무사에서는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금액을 기존대로 쓰고 제출하라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회사를 나가면서 주식도 두고가기로 했기때문에 주식수는 그대로하고 금액은 0원이나 무상으로 써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요약
1. 회사를 나감(주식은 두고 나가야함)
- 들어올때도 무상으로 지급함
2. 담당세무사가 가격 그대로 쓰고 서류 달라고 함
-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 계약서에 금액을 그대로 쓰고 진행하는건지 0원이나 무상으로 쓰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