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A직원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액면가로 매매하였다고
표시했으나 무상 양도이므로 퇴사시 반환 해라는 조항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직원 A가 퇴사해서 회사에서 그 주식을 인수하고 저한테 직접 무상 증여를 하지 않고
편의상 그 A직원에게서 저한테 바로 액면가로 매매하는 계약을 했습니다.(저는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시 반환조항을 넣지 않았고, 계약 당시
회사에서 퇴사시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 회사에서 달라고 요청하면 반환해야 되나요?
더 궁금한게 회사는 처음부터 반환 조항을 넣으면 되지
왜 못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가요?
갑자기 달라고 하는데.....
저만 그런게 아니라 두번째로 주식 받은 직원들은
다 반환조항이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