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기부금 공제를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간단한 신고이므로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여건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