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에서 기부금 영수증 내역항목이 누락되어 있는데, 5월 경정청구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내년 5월에 경정청구? 해야 하는 건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사항에 대하여 정기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 정기신고 클릭하셔서 전자신고 진행하시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시어 기본 사항들을 채우시고, 누락하신 기부금 세액공제 내역에 대해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출증빙서류로 기부금영수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1년 분에 대하여는 지금 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하는것이며, 5월이 지나면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입니다.
21년 연말정산 누락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신고서 작성하여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