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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꿩269
호기로운바다꿩26923.03.18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항목 (계정)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1. 법인카드 사용분 중 사용 목적을 구분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 복리후생비 계정, 소모품비계정, 비품계정. 지급수수료계정으로 분류되는 사용전표 대상으로 공제 받는것에 문제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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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인 경우에는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계정과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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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입 관련하여 매입하는 항목에 대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품 매입인 경우 매입 계정, 직원들 회식비인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 세무신고 수수료인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설정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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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는 것은 계정과목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간단 설명)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정규지출증명서류(지출증빙)를 받아야 합니다.

    (2) 정규지출증명서류의 종류

    ①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② (전자,종이) 계산서 - 면세 매입의 경우

    ③ 카드사용내역서 또는 신용카드등매출전표

    ④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매출전표

    (3) 법인세법에서 접대비를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카드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임직원명의 카드 사용 불가능합니다. (법인명의 카드만 인정)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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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원의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비품 지급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재화나 용역이거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간이과세자,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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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정과목이 실질에 맞게 처리된 것이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카드영수증이라면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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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위 계정들 자체는 일단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긴 한데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돼있는곳 없는지 꼭 체크하고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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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에서 불공제로 열거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계정처리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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