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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캥거루19
귀여운캥거루1922.07.04

부가세 공제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조회하면

업종에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은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현재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는데 공제로 본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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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매입하신 업체, 매입하신 재화나 용역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되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을 조회하며 부가가치세가 기재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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