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조회하면
업종에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은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현재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는데 공제로 본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매입하신 업체, 매입하신 재화나 용역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되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을 조회하며 부가가치세가 기재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