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이후에는 신경안써도 되나요?
P2P 투자는 세금이 기타수익으로 분류되어 20%가 넘는 세율이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기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이후에는 신경안써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안된 기타소득은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