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내년 세금부과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퍼센트 이상의 세금을 물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약 올해 수익을 낸 금액을 계좌로 보내지않고 거래소 내에서 가지고있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출금하게 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부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욱 안전한 장치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시가 기준 수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어차피 올해 수익은 상관이 없어서 계좌로 보내건 갖고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올해수익본것까지가기본자산이 됩니다.
즉 시작자산이 수익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