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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카멜레온69
러블리한카멜레온6921.02.24

코인 내년 세금부과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퍼센트 이상의 세금을 물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약 올해 수익을 낸 금액을 계좌로 보내지않고 거래소 내에서 가지고있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출금하게 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부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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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욱 안전한 장치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시가 기준 수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어차피 올해 수익은 상관이 없어서 계좌로 보내건 갖고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올해수익본것까지가

    기본자산이 됩니다.

    즉 시작자산이 수익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