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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에뮤104
고혹적인에뮤10421.10.07

증여세의 가산세 궁금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한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서 기간후 신고를 하게된다면 납부세액의 20%가 일반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후에 신고하든 2년 후에 신고하든 경과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세는 없는지 .. 납부세액의 20%의 해당하는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증여세 납부세액의 20% 외에 추가 되는 가산세 여부 (예 - 경과일수에 따른)

2.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의 차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증여를 받은 날짜의 귀속년도가 각각 다르다면 건별로 다 해야 하는지 합산 금액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 2019년에 1회 2020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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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입니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각 호를 규정하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ㄱ.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ㄴ.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ㄷ. 장부와 기록의 파기

    ㄹ.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ㅁ.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ㅂ.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ㅅ.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건별로 하셔야 합니다. 2019년의 건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2020년에 2019년 분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 다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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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x 0.025%로 적용됩니다.

    2. 일반 무신고의 경우 미납세액의 20%, 부정무신고의 경우 미납세액의 40%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20%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증여건별로 판단합니다. 건별마다 미납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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