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당해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한 해의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지급하는 사업자는 회사엣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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