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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4.02

연말정산시에 개인소득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1.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2023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를 신고하는게 맞죠?

2. 근로자 중 개인사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한꺼번에 소득을 정산한다고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하는게 맞나요?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된다면 위 근로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에는 넣고 소득세에서는 빼고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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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당해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한 해의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지급하는 사업자는 회사엣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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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모두 제출하는 것입니다.

    3. 다른분과 동일하게 모두 신고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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