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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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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되나요?

미취학아동은 학원비 연말정산할때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초등학교 입학하는 연도 1월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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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에지출한 사설교육비는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1월 2월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취학 전 1,2월은 미취학 아동으로서의 교육비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의 사설학원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