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되나요?
미취학아동은 학원비 연말정산할때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초등학교 입학하는 연도 1월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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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에지출한 사설교육비는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1월 2월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취학 전 1,2월은 미취학 아동으로서의 교육비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의 사설학원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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