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은 학원비 연말정산할때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초등학교 입학하는 연도 1월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에지출한 사설교육비는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1월 2월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취학 전 1,2월은 미취학 아동으로서의 교육비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의 사설학원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