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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보석새224
우람한보석새22421.02.22

일용근로자 원청징수 하는방법과 근로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일용근로자를 가끔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4대보험료를 다납부를 했는데 원청징수를 하면 3.3%만 내면된다는 말을 들어서 이것이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개인사업자이고 업태는 제조업이고 업종은 로보트설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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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을 뺀 금액(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고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 3.3%의 원천징수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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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실질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에 종속된 근로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3%로 소득신고를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만, 원칙적인 신고방법은 아닙니다. 4대보험 부담과 원천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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