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원청징수 하는방법과 근로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일용근로자를 가끔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4대보험료를 다납부를 했는데 원청징수를 하면 3.3%만 내면된다는 말을 들어서 이것이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개인사업자이고 업태는 제조업이고 업종은 로보트설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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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을 뺀 금액(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고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 3.3%의 원천징수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실질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에 종속된 근로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3%로 소득신고를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만, 원칙적인 신고방법은 아닙니다. 4대보험 부담과 원천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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