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업는 건설업 소규모사업장 근재보험에 대해서요
면허없는 건설업이고 소규모 철거 청소일 하고있습니다
일용직 고용을 한달에 한두번 정도해요
인건비 신고는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에게 3.3프로 제하고 신고 하고있어요. 산재는 고용보험센터에 일년치 가입해놨고
최근 근재보험이란걸 알게되어 가입하려는데 이걸 가입하려면
4대보험 가입가능한 직원으로 신고해야한다는데 이렇게 안하고는 산재 가입이 안되나요?? 3.3프로 제하고 신고계속하면 근재가입이 어렵나요?
그리고 혹시 일용직 고용후 사고났을시에 제가 산재처리해주는게 원칙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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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이란 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알아서 가입하는 사보험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처리를 해야 하고 다른 방식은 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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