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 19년도 부터 현재까지 제직중에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9년도 부터 소득세 감면 못받은것들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제가 알기로는 5년동은 해택이있다는데 이어서 입사 5년때까지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 되는건가요?!
감면신청해달라고 회사에 말해둔상태입니다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9~21년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직접 경정청구하시어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원칙상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후, 회사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9년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이미 기간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란 제도를 통해서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신청만 하시면 되며 별도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