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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다향제비28
19년도 3월에 입사했는데,
19년도에는 소득세감면안받은거같아서
혹시 24년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입사일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인 것으로
19년도에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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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최초 신청한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것이 아니라면 기존 회사 입사일부터 시작합니다.
19년도에 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