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관수수료는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안에 통솬수수료도 포함 되는건가요? 일반회사의 경우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던데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안에 관세 과세가격,개별소비세,관세,주세,농어촌특별세가 포함이 되는데 세관측에 통관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통환수수료가 수입재화안에 과세표준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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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과세표준안에 통솬수수료도 포함 되는건가요? 일반회사의 경우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던데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안에 관세 과세가격,개별소비세,관세,주세,농어촌특별세가 포함이 되는데 세관측에 통관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통환수수료가 수입재화안에 과세표준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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