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수수료는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안에 통솬수수료도 포함 되는건가요? 일반회사의 경우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던데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안에 관세 과세가격,개별소비세,관세,주세,농어촌특별세가 포함이 되는데 세관측에 통관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통환수수료가 수입재화안에 과세표준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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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말씀 하신 수입계산서의 과세표준은 과세의가격과 관세 등 통관수수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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