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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0

통관수수료는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안에 통솬수수료도 포함 되는건가요? 일반회사의 경우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던데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안에 관세 과세가격,개별소비세,관세,주세,농어촌특별세가 포함이 되는데 세관측에 통관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통환수수료가 수입재화안에 과세표준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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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말씀 하신 수입계산서의 과세표준은 과세의가격과 관세 등 통관수수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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