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 시 경비처리 방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수입 물류비용 정산서를 받아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보세화물 화재보험료 영수증
취급수수료 입금표를 받는데
법인세 경비처리 시 어떻게 처리 해외수입품의 경비는 어떻게 제출 하나요?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도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수입수가세를 인천세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그때 원재료로 잡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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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부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
에서는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업자에게 교부하에 됩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수입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수입가액은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매출원가로 회계처리 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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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증빙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그 중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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