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부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
에서는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업자에게 교부하에 됩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수입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수입가액은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매출원가로 회계처리 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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