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성을 바꾸기 위해서 소제기를 하는경우도 잇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름이 아닌 성본을 어머니성이나 아예 3자의 성본으로 바꾸는것이 법으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자신은 기존 아버지 어머니성이 마음에 안들면 자신이 하나의 성을 만들어서 등록하고 성씨의 시조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