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성을 바꾸기 위해서 소제기를 하는경우도 잇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름이 아닌 성본을 어머니성이나 아예 3자의 성본으로 바꾸는것이 법으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