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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8

성인이되고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름바꾸는 개명방법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버지의 성에서 어머니의 성으로도 바꿀 수 있나요? 법적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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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모의 성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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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분 변경이 가능하나 당사자 외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이혼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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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성인이 된 후에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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