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바꾸는 개명방법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버지의 성에서 어머니의 성으로도 바꿀 수 있나요? 법적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모의 성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 변경이 가능하나 당사자 외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이혼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성인이 된 후에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