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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조롱이1
조용한조롱이123.08.04

이벤트로 받은 경품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나요?

이벤트로 받은 경품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나요?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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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간 중 진행되는 것이므로 현재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접속하시어 기타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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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이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20%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지급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합니다.

    이 경우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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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경품등 수령 시 지급자가 원천징수해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3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돼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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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받은 경품의 가액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이벤트로 받은 경품의 가액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이하인 경우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질문자님이 선택하면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질문자님이 직접 하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질문자님이 직접하지 않고 의뢰를 하려면 주변 세무사사무실을 방문 혹은 전화/의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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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받은 경품으로 경품 지급 시 제세공과금(22%)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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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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