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이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20%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지급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합니다.
이 경우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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