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직원 입니다. 1월 1일 부로 정직원 된다는 이사장 직인 찍힌 내부 문건이 존재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미룸]
안녕하세요. 1월 1일 부로 정직원 전환이 된다는 내부 문건이 존재합니다.
총장님 및 처장님들 서명과 이사장님 직인이 찍힌 내부 문건 입니다. 그런데 현재 처장 한 명이 3월로 정직원 전환을 미루자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2월 31일 부로 계약직 계약은 만료되었는데, 현재 어떠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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