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계약 2년이후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서.
1년계약직 이였습니다.
2년 되는달에 계약해지 통보이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쓰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못하고있는게 어떤점일까요?
1년계약서에서는 자동연장 관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계약직 이였습니다.
2년 되는달에 계약해지 통보이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쓰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못하고있는게 어떤점일까요?
1년계약서에서는 자동연장 관련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되는 달에 계약해지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하므로 실제로는 계약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 정리가 필요할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상기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되는달에 계약해지 통보이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쓰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못하고있는게 어떤점일까요?
계약체결시 별도의 채용공고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 아닌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한 경우무기계약에 해당합니다.
2년이 되는날 계약해지 통보했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하는 경우
계약연장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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