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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k1573
pck157324.02.10

아파트근저당설정해지 어떻게 하나요?

처음 집살때 국민 은행에서 집살때 대출받고 근저당 설정 으로 샀는데 다른은행 갈아타기 하려고 해요 근데 그저당 해지 어떻게 하는지요 국민은행 신분증 만 가져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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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근저당 해지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근저당 해지를 원할 경우,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완료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는 근저당 해지 동의서를 발급해 주며, 이 동의서와 다른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해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근저당 해지 동의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근저당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근저당 해지는 대출금 상환 완료 후에만 가능하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에 근저당이 계속 설정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근저당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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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서

    은행 측의 법무사나 또는 변호사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지하고 재설정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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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 설정되어진 근저당권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시는 대환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대환을 진행하는 은행의 법무사가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며, 새롭게 대환하는 은행에서 신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이 진행되요. 즉, 은행에서 요청하는 자료와 위임 서류에 날인만 해주시면 별도로 하실 것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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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근저당 설정 해당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완불하거니, 타은행 대환대출을 위해 근저당을 풀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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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근저당설정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은 간단히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대출 받으셨던 은행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편리하게 합니다. 다만, 약 10만워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직접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하시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서 근저당등기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약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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