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담보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시려는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필증 (집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분증, 인감도장,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여기서 등기필증은 원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시고 나서 사기를 당하실까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비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신 서류들에 대해 복사본이나 스캔본을 따로 보관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에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