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에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소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해주는 경우 상속재산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