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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파랑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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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에서 과자 팔아도 식품판매업 등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만화방, 룸카페 등에서 시중에 파는 포장된 과자 및 음료를 그대로 판매하여도 식품판매업 및 위생보건교육 등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화방에서 과자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조리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화방에서 판매하는 과자가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 식품판매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자를 개봉하여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