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대출할 때 인지세라는걸 내야하는데 이 세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꼭~인지세?라는걸 내라고 하던데 이 세금은 도대체 왜 내야만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04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출 게약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종 위임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해당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선ㅂ낙, 항고기의 소유권 이전시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