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할 때 인지세라는걸 내야하는데 이 세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꼭~인지세?라는걸 내라고 하던데 이 세금은 도대체 왜 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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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출 게약에 대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종 위임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해당과세문서를 -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 -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지세는 부동산, 선ㅂ낙, 항고기의 소유권 이전시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