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대출 게약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종 위임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해당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선ㅂ낙, 항고기의 소유권 이전시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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