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중개형을개설했는데가입기간은3년이구요
비과세혜택이200이고나머지는분리과세라는데
1ㅡ3년기간 나오는배당금은 과세인가요 비과세200에포함되나요? 아니면 3년뒤부터 비과세200이라는의미일까요?
그렇다면 3년하고해지하고재가입해야또200비과세를받는건가요?
너무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하게 되는 배당금은 비과세 200만원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3년만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유지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3년 이전에 해약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비과세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3년이상 계속 유지하시게 되면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은 매년마다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년 동안 200내의 배당금은 비과세 입니다.
200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3년이 지난 후 연장을 하면 지속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지시에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일부 과세를 하며 과세 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