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청초한가젤180
청초한가젤18021.02.16

전직장 업무관련 데이터삭제 문제가 되나요?

전직장에서 강제로 부당해고 당한것도 어이가 없는데 제가 업무하면서 쌓아놓은 데이터들 삭제하고 나갔다고 고소를했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데이터들은 거래서한태 행사제안당시 모아뒀던 제안서랑 제가 직접만든 상품별 마진계산기 정도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직장의 업무관련데이터는 회사소유에 해당하므로 전자기록손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아야 하겠지만 회사 데이터 삭제시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니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임의로 자료 삭제를 한 경우 전자기록 손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의가 적용될

    수 있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