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하면서 회사 자료가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쓴 종이, 재직증명서 등등...파기한건데,,이것도 허락받고 파기를 해야되나요?
하나하나 확인받고 파기하진 않았지만, 23일 근로계약서 서명시키고 해고당하니, 얼굴 붉히지 않게 저도 쌓여있는 서류중에 눈대중으로 대충보면서 제자료만 파기한건데,,,조금 협박처럼 회사에서 말을 하시네요.
재직증명서 및 제 자료 파기한것도 나중에 노동위원회가서 소명을 해야되나요?
인수인계도 어떤 인수인계를 말하는건지 명확하지도 않고, 규모가 작은회사라 제가 해고될거라고는 저외에 다른직원은 알고있었을텐데, 저랑 같이 근무를 일주일 정도 할 당시엔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해고 당하니 둘이서 하던 업무를 혼자서 하는게 벅찬지 저한테 협박처럼 말하네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전제로 신청하는건가요….??
현재로는 해당회사로 복직할 마음은 없고, 기간이정해진계약만큼 근로했을경우에 받았을 임금만큼만 요구해서 받고싶은데....
이것도 노동위원회에 따로 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
복직이 아닌 돈으로만 요청하고 싶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