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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홍학59
비상한홍학5923.09.21

현금 증여시 가족 모두에게 각 개인별로 증여세법이 적용되나요?

가족 아닌 지인으로부터 10억의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증여세법 적용이 미성년 자식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개별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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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수증자별로 각각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또한, 한 명의 수증자에게 증여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별로 각각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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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혈족 또는 친족, 인척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산출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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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 각각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이라면 공제 없이 전액 증여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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