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동료가 코로나 확진시 자가격리 필요한가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이 신속항원 검사시 양성 반응으로 판명되어서 저는 검사시 음성으로 되었는데 자가 격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짙푸른날쥐218입니다.
동료분께서 감염되어서 자가격리가 필요하신지 궁금하신가 보네요~
자가격리는 필요없습니다. 신속항원검사나 피씨알 검사로 코로나 검사 시 양성 반응이 나와야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가격리는 필요없습니다.
동거인(가족) 밀접접촉자의 경우도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사시 음성이라면 격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에라도 검사 후 확진이 되신다면 자가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1. 질문자님께서 백신을 접종 받은 상태라면 격리가 불필요 합니다.
2. 미접종자일 경우라도 밀접접촉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미접종자이며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면 7일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음성이 나오신 경우 격리의 의무는 없습니다.
코로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현재 격리 지침으로는 확진자가 아니라면 자가 격리를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PCR을 시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정확도가 떨어지기에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같은 사무실 직원이 확진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증상이 없고 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면 일상생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잠복기일 수 있으니 몸상태 확인하시고 증상 생기면 다시 검사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직원이 신속항원 검사시 양성 반응으로 판명되었어도 본인 검사시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격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음성이 나온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음성 가능성도 있기에 자가격리후 검사를 한번더 받아보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음성이라면 격리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를 내뿜는 감염자 가까이에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가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에 묻을 때.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튀는 경우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질 때
가장 전파가 잘되는 경로 3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는 안하셔도 되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셧다면 격리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따로 격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격리를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지만 법적으로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변경된 자가격리 방침에 따르면 현재는 동거인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이때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련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내 동료가 감염되셨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백신을 맞았고 음성이라면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닙니다.
현재 완화된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미확진자 자가격리는 거의 없다고 보면됩니다.
코로나는 비말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격리와 같은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적인 부분이라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회사의 방침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것은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했는지가 중요할텐데.... 다음날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진단검사를 다시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자가 격리 지침에 따르면, 같은곳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밀접 접촉하여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따로 자가격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나중에 발현될수 있으므로, 계속 지켜보기는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동료가 코로나 확진이라면
밀접접촉자이시기 때문에
코로나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코로나 확진이 아닐 시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자가검사키트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면, 특별히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잠복기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상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검사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바뀐 방역체계에서는 밀접접촉자더라도 자가격리하지않습니다. 오미크론의 잠복기가 2일 정도이므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다시 한번 검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현재 방역지침으로는 동거인 확진시에도 자가격리하지 않고 3일 이내 PCR 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나왔다고 해도, 질문자께서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증상이 생기시면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확진자와 접촉하여도 자가격리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코로나의 증상이 생긴다면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요즘에는 가족들도 격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PCR검사도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이구요. 직장에서 동료가 확진이라면 당연히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