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리고 강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시이며, 성기와 성기가 결합하는 경우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폭행과 협박의 사실 및 강간(즉, 성기와 성기의 결합)의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위행위 후 옷에 정액을 묻힌 사실만으로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된다면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질문상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추후 의사선생님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