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유물이나 보물의 소유는 누구것이 되나요?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 속을 파게 되었는데,

땅 속을 파다보니 유물이나 보물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지개발 및 공사시 땅을 파다가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행"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제법에 의하면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해야 하고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 및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문화재 소유권은 공고한후 90일 이내에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자가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또한 문화재 해당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 발견된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급이 지급됩니다.
  • 매장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스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매장물이 문화재급에 해당한다면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 국가 소유가 되고 토지주는 조사 할동안 토지사용을 못하게 되니 손실이 있어 예전엔 유물 발견되도 신고안하고 그냥 건물 지엇다는 말이 있습니다.ㄷㄷ

  • 토지 공사를 하다가 유불이 나오게 되면 국가에서 임무를 회수해 간 다음 국가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쪽에도 유물이 자주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