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및 공사시 땅을 파다가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행"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제법에 의하면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해야 하고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 및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문화재 소유권은 공고한후 90일 이내에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자가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또한 문화재 해당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 발견된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급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