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발견된 문화재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흔히 건물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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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발견자(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재법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공사중 문화재가 발견하면 90일간 정당한 소유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반환되고, 없다면 국가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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