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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치타271
튼튼한치타27121.05.10

현금 증여 신고 시 문의 드립니다

1. 3년전 부모님께 빌린 6천 중 1천만원 갚고 5천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 신고 시점을 오늘 증여 받는다면 오늘 날짜로 신청해야하나요년 전 돈을 빌린 날로해야하나요?

2. 현금증여 시 증여 신고는 3개월이내에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 이하는 3년이 넘은 지금 신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가요?

3.증여세 신고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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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초부터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당초 이체받은 날, 차용하신 금전의 상환의무를 면제받으신 경우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재산공제로 산출되는 등증여세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 기한후 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기한후 신고의 경우 홈택스신고가 불가하여 서면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3.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이체증(금융증빙)을 제출하시면 되시고, 온라인으로는 첨부서류 제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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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시점에서 증여받으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늦게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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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대차거래계약서를 작성하셨을까요?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에 따라 대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다면 당초 이전시점을 증여시점으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초 6천만원 증여였으므로 1000만원에 대한 가산세 나올것입니다.

    3. 현금증여 이므로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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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와 증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이며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의 증여세 신고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소 늦게 하여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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