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초부터 증여받으신 것이라면 당초 이체받은 날, 차용하신 금전의 상환의무를 면제받으신 경우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재산공제로 산출되는 등증여세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 기한후 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기한후 신고의 경우 홈택스신고가 불가하여 서면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3.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이체증(금융증빙)을 제출하시면 되시고, 온라인으로는 첨부서류 제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