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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도로위에 로드킬 당한 동물들 때문에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로드킬 당한 동물은 어디에 민원을 넣어서 처리요청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은혜로운보석새92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보석새92입니다.
동물이 살아있다면 지역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신고하고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신고하시면되고 국도 및 일반도로의 경우는 지역번호+120 혹은 128 문자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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