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서는 노쇼 취소 승인해줬는데 인터파크 투어 환불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어제 제주도 강풍 때문에 비행기 회항 사태가 터졌을 때 공항 카운터에 직접 가서 대면으로 항공권 취소 접수를 하고 수수료 안내까지 다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스타항공 전산에는 제가 비행기를 안 탄 노쇼 상태로 떠 있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방금 이스타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하여 어제 현장에서 취소한 사실을 확인받고 전산상으로 노쇼 기록을 지운 뒤 정상 취소로 돌려놓는 노쇼 취소 처리를 완료했다는 확답은 받아낸 상태인데 문제는 제가 인터파크 투어를 통해 예약한 티켓이라 이스타 측에서는 자기들 승인은 끝났으니 실제 환불 절차는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원래 부가서비스는 24시간 전까지만 취소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제는 기상 악화라는 특수 상황이었고 이미 현장 직원과 수수료 부분까지 합의가 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인터파크에 연락하면 문제없이 전액 환불이나 수수료 공제 후 환불이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항공사에서 전산 처리를 제대로 끝냈으면 인터파크 쪽에도 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니 너무 걱정 마시구요 일단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공사 확답 받았다고 상황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현장 취소는 증빙이 필요할수도 있으니 이스타 상담사 성함이나 취소 번호 같은거 미리 챙겨두면 일처리가 더 빠를겁니다 발권 대행사 통해서 산거라 환불금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다는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요

    채택 보상으로 2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이런 경우라면 일단 인터파크 측에다가 어제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별도 수수료 없이 환불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연락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