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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취득시 공동명의는~??

부부 공동명의로하는게 좋을지 한쪽으로 취득하는게 좋을지 세금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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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공동명의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특례로 인해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선택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나누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로 인해 납부할세액이 감소합니다.